•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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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청바지 30개(아동용 15개, 성인용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섬유제품에 대한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 기준도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활동 편의성 등으로 가장 남녀노소 모두가 가장 즐겨 입는 의류 중 하나인 청바지에서는 1급 발암물질 ‘아릴아민’이 초과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청바지 30개(아동용 15개, 성인용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생후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입는 청바지는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14세 이상이 입는 청바지(이하 성인용)는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물질 시험결과, 조사대상 청바지 30개 중 4개 제품에서 인체발암물질인 벤지딘(아릴아민) 또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돼 부적합했다.


이번에 초과 검출된 벤지딘은 아릴아민 중 하나로 피부에 장기간 접촉할 경우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 1급(Group 1)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니켈은 피부와 접촉할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성인용 1개 제품의 옷감 및 주머니감에서 안전기준(30mg/kg)을 최대 2.7배 초과하는 벤지딘이 검출됐고, 성인용 2개, 아동용 1개 등 3개 제품은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부위인 스냅 뒷단추에서 안전기준(0.5㎍/㎠/week)을 최대 6.2배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됐다.


또한, 조사대상 30개 중 성인용 청바지 1개 제품의 옷감에서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가 검출됐으며, 2021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안전기준을 3.9배(386.1mg/kg) 초과했다.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는 피부 및 안구 접촉 시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난분해성·고농축성 특성을 가지고 있고 수생태계 위해성과 인체에 대한 간접 위해우려가 높은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이다.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는 현재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서는 함량을 제한하고 있으나, 성인용 의류 등이 포함된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는 함량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유럽연합이 세탁 가능한 모든 섬유제품에 대해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의 함량을 제한할 예정인 바,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관련 기준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바지와 같은 섬유제품에는 섬유의 혼용률·취급상 주의사항·주소·전화번호·제조자/수입자명·제조국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30개 중 11개 제품이 이를 일부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며,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청바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 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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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바지에 1급 발암물질이?...아릴아민 2.7배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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