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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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0시 기준으로 지역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경기도가 1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8명 △대전 7명 △검역 4명 △광주 전남 경북 3명 △충북 2명 △인천 1명 등 45명으로 지역 감염 22명, 해외 유입 23명이다.

 


경기도 확진자 14명 중 11명 해외 접촉 관련

 

오후 6시부터 전국 ‘교회 소규모 모임’ 금지 시행


방역당국 “주말 예배 외의 교회의 행사와 모임 취소해달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명 발생한 가운데, 오늘부터 교회 정규 예배 이외 소모임이 금지되는 방역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10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45명 △추가 사망자 1명 △추가 격리 해제자 46명으로, △누적 확진자 13,338명 △누적 사망자 288명 △누적 격리 해제자 12,065명으로 늘었다.


지역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경기도가 1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8명 △대전 7명 △검역 4명 △광주 전남 경북 3명 △충북 2명 △인천 1명 등 45명으로 지역 감염 22명, 해외 유입 23명이다.


경기도 경우 신규 확진자 14명 중 △카자흐스탄 관련 5명 △미국 관련 5명 등 해외 유입 관련자가 11명에 달했다.


서울시는 10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코인노래연습장에 한해 선별적 영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코인노래연습장의 방역 취약성을 고려해 정부 노래연습장 7대 수칙보다 강화된 10대 수칙으로 △코인노래연습장 영업 중에는 반드시 1인 이상의 방역 관리자가 상주하며 방역현황을 관리해야하고, △부스 당 이용인원도 최대 2명으로 제한한다. △정기적으로 환기도 진행해야 한다. 


5월 초 △서울 관악구 3명 △서울 도봉구 3명을 비롯해 △ 인천 2명 △대구 1명 등 코인노래연습장을 통한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무인 영업 등 방역상 취약점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서울 내 617개 모든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신규 확진자가 7명 발생한 대전시 허태정 시장은 9일 “12일까지인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26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며 “최근 우리시에 하루 평균 4.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소규모 집단시설이나 추가 접촉으로 인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허태정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상향 기준과 관련해 “확진 환자 수 기준, 3일 연속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주당 평균 1일 7명이상 발생할 경우,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사례 발생 비율이 5% 이상일 경우,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이 80%미만일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 조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기준을 밝혔다.


오늘 오후 6시부터 전국 교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회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 행사, 식사 등은 금지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교회 소규모 모임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신도 여러분의 안전한 종교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방역수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방역관리 상황과 집단감염 발생추이를 평가하여 상황이 안정되면 준수의무를 해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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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코로나19 발생 현황...신규 확진자 45명, 서울·대전 감염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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