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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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7일 강원도 원주 본부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특사경법 관련해 의료계에서 오해가 있는데 그 부분에 공감대가 이뤄지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사무장병원 제도 개선에 국한돼 진행돼”


“정상 진료 병원, 제대로 된 비용 가져가 의료계도 찬성할 부분 있어”


“의료계 자정하고 건강보험법 잘 지키면 특사경 관련 과도한 불안 필요 없어”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에서도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법(특사경법)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환자 유치 △과잉 진료 △보험 사기 등 위법 행위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핵심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1,393개 의료기관에 대해 2조863억원의 환수를 결정한 바 있는데, 이는 2017년 경상북도 도민 전체가 납부하는 1년치 건강보험료분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는 당사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수사의뢰도 할 수 없어 계좌내역 확인 등 자금 추적이 불가능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사무장병원을 조사할 수 있는 특사경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와, 여야 합의 불발로 자동 폐기됐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7일 강원도 원주 본부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특사경법 관련해 의료계에서 오해가 있는데 그 부분에 공감대가 이뤄지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강청희 이사는 “특사경은 건강보험법상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고, 사무장병원을 개선하는 국한된 목적으로 제도가 진행될 것”이라며 “건보공단이 경찰권을 갖고 싶어서 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증거를 확보해도 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라고 밝혔다.


특사경법이 시행되면 의료계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밝힌 강청희 이사는 “의료계 압박용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정상 진료하는 병원이 제대로 된 비용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장병원 조사 시 드러난 의원이나 병원의 위법 사항을 현장조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강 이사는 “범법행위를 봐주고 용납하면 건강보험법이 있을 필요가 없어, 그 내용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의료계에서 (건강보험법을) 잘 지키면 특사경에 대해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의 현장 조사에 대한 불안감을 의식한 듯 강 이사는 “예전에 건강공단 실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개선을 위해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면 기존 (건보공단) 인력이 아니라 전문 인력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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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1대 국회서도 특사경 법안 추진...“의료계 오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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