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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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및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 “국회, 정책 이행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지난 8일 국회에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및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국회가 급격한 기후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탈탄소 사회로 전환할 책무를 있음을 밝히고 △ 단기적으로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배출량 50% 감축 △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이 없는 탈탄소 사회 실현 △ 정부의 대규모 공적투자를 통한 그린뉴딜 추진 촉구등을 주요 결의 내용으로 담았다.


파리협정 이후 2018년에 발표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1.5도 특별보고서’는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석탄발전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탈석탄 정책을 선언한 영국을 비롯해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다수 국가들이 빠르면 2021년, 늦어도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다.


최근 전력거래소가 제출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020년도 1분기 추진현황 자료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을 건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온실가스 방출의 주범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가동 후 30년 이상 경과된 10개 노후 발전기를 모두 폐지하되 일부는 연료 전환을 실시한다는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독일의 경우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 2022년까지 핵발전을 폐기하고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도 폐기하기로 선언했다. 독일은 탈석탄 결정을 위해 ‘경제성장, 구조변화 및 고용위원회’, 일명 ‘탈석탄위원회’를 운영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분야별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결의안은 탈탄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목표와 함께 단기목표까지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우리나라 역시 2050년까지 탈탄소 사회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려면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산업계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국회에 법제도 개편과 예산 편성을 위한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원은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법안 등을 후속조치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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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은미 의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담은 기후위기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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