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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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를 평가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할 경우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해외 유입 확진자 중 2명 우즈베키스탄서 입국


20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 추가 지정해 6개국으로 늘려


방역 강화 대상 국가서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방역당국 “개방성 원칙 지키면서 해외 유입 차단 최선”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세가 두드러지면서 우리나라 입국자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를 평가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할 경우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39명 △추가 사망자 0명 △추가 격리 해제자 66명으로, △누적 확진자 13,551명 △누적 사망자 289명 △누적 격리 해제자 12,348명으로 늘었다.


지역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검역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시 6명 △경기 5명 △대전 3명 △인천 광주 각각 1명으로, 국내 발생 11명 해외 유입 28명으로 총 39명이다.


방역당국은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유입 환자 증가에 대응하여 7월 20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2개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오는 24일부터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선원에 대한 방역조치도 강화돼, 교대선원의 무사증 입국은 잠정 중지돼, 교대선원 목적의 사증을 발급한 이후 입국할 수 있으며,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역시 의무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환자 발생 동향과 국내의 해외유입 환자 수를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개방성 원칙을 지켜나가면서도 해외유입 환자 차단을 위해 적시에 검역과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감염 확진자가 6명이 발생한 서울시는 △강남구 V빌딩 관련 1명 △관악구 사무실 관련 1명 △중구 소재 회사 1명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강남구 소재 V빌딩을 방문한 경기도 거주자가 2일 최초 확진 후, 다른 방문자 및 가족, 지인 등 8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9명이다.


강남구 소재 회사에서 근무한 확진자의 자녀가 관악구 소재 학원에 등원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학원의 원생 352명, 강사 70명에 대해 취합검사기법(Pooling)으로 전수검사를 실시 중이다.


신규 확진자 3명 중 2명이 해외 유입인 경기도는 15일 0시 기준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 2명 모두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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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코로나19 발생 현황...신규 확진 39명 중 해외 유입 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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