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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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3년간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후유증·월경통 등 3개 질환을 대상으로 ‘첩약(한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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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논의부터 강하게 반발했던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논의를 진행한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사업 철회를 목표로 ‘집단 휴진’ 등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건정심서,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후유증·월경통 등 3개 질환 시범사업 결정


한의계 “첩약 효과성 재입증할 기회로 삼을 것”


의료계 “국민건강 위협, 집단 휴진 등 강력한 투쟁”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오는 10월부터 3년간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후유증·월경통 등 3개 질환을 대상으로 ‘첩약(한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의 치료법 중 첩약을 건강보험에 포함시켜달라는 요구는 꾸준히 있었다. 실제 첩약 시장 규모는 △2014년 105만첩 △2018년 116만첩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7년 5천명을 대상으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으로 △첩약이 55.2%로 1위 △한약제제 18.3% △추나요법 9.9% 순이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전국 한방의료기관 14,458개와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재정 상황을 고려해 1단계는 한의원만 적용하고 2단계부터 한방병원의 참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의원의 경우 진찰·처방 후 첩약을 직접 조제하거나 처방전을 발행 시, 약국의 경우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는 한약사가 근무하는 약국에서 첩약을 구입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돼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후유증·월경통 등의 질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재 유통 처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쌓고 후보 질환 33개 중 유효성 근거가 확실한 질환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 중 평가연구를 통해 임상적 근거자료를 축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서 일부 누리꾼들은 ‘수 십 만원하던 첩약이 10만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도 24일 성명을 내고 “수가 등에서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36년 만에 전국단위로 시작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환영한다”며 “한의협은 시범사업을 발판으로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제도화를 반드시 이끌어 냄으로써 한의약이 예방의학 뿐 아니라 치료의학으로서 더욱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논의부터 강하게 반발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4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논의를 진행한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사업 철회를 목표로 ‘집단 휴진’ 등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로서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한방 첩약을 급여화하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며 “예고한 대로 집단휴진 등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통해 정책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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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진행...10만원 미만 첩약 등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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