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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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등 외국인 전용 시설인 서울 신도림 건강보험공단 외국인센터.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의 민원 처리 시간이 내국인 보다 상대적으로 길어 신도림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지출 1위 중국 2조4천억원...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도 316억


강기윤 의원 “건강보험 혜택 주어지는 거주기간 1년 이상으로 늘려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중국 베트남 등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지급이 3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미래통합당)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하여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하고, 중국, 베트남 등 상위 20개국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은 3조 442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2015년 35억여원 4만130명 △2016년 28억여원 4만201명 △2017년 67억 5400만원 6만1693명 △2018년 90억여원 10만 2530명 △2019년 74억여원 7만 1870명 △올해 6월말까지 18억여원 1만 4960명 등 최근 5년 6개월 동안 총 316억여원 33만 138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19년의 경우 2015년 대비 부정 수급 금액이 2배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의 51%인 161억 1400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강기윤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해외 국가별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2조 4641억원으로 전체 3조 4422억의 71.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베트남 2153억원 △미국 1832억원 △대만 770억원 △우즈베키스탄 719억원 △캐나다 535억원 △필리핀 532억원 △일본 523억원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하여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은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특례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바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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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출 1위 ‘외국인' 중국, 2조4천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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