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 방역당국은 최근 카페 등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카페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매장 안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카페 등 휴게음식점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준수 사항을 발표했다.
▲ 이용자 준수사항
△ 카페에서 음료·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카페에 입장, 주문 대기,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화는 자제한다.
△ 혼잡한 시간대는 피해 방문하고 불가피한 경우 포장이나 배달을 이용하여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 실내보다는 야외 탁자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 책임자·종사자 준수사항
△ 카페 관리자 및 종사자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 이용자에게 음료·음식을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한다.
△ 다른 이용객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바닥 스티커, 안내문 등을 통해 거리두기를 실천한다.
△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2시간 마다 환기하고, 생활방역이 실천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종사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식약처는 카페, 음식점 등에서 코로나19 감염 환경인 밀집, 밀접, 밀폐 3밀을 제한하는 생활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