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온라인 화장품 구매 늘면서 피해 더 확산”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화장품 포장용기 사용기한 표기 의무화를 통해 화장품 소비자를 보호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을 기재·표시하도록 하면서 사용기한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품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1차 포장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이 1차 포장에만 표시되고 2차 포장에서 누락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용기한을 확인하기 위하여 2차 포장을 개봉해야 하거나 제품을 구입한 후 사용기한이 경과하였음을 알아 교환 또는 환불을 해야 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개정안은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1차 포장 및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사용 편익을 도모하고 변질된 화장품 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도 미비로 인한 소비자-유통사 사이의 갈등 해소와 함께 건전한 화장품 유통질서가 확립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그 동안 소비자들이 화장품 사용기한에 대한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으며, 언택트 소비 확산으로 온라인 화장품 구매가 늘어나면서 그 피해가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화장품 산업 선진국인 EU 역시 2차 포장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 하는 등 해당 제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어 K-뷰티 세계화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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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포장 뜯어 사용 기한 확인하니 '지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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