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도 마스크 미착용 간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오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발표했다.
권준욱 중대본 부본부장은 “망사형·밸브형,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또한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라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단속근거를 설명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횟수에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로 부과한다.
권 부본부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지난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고,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거리두기 1단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도 기존보다 확대되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의 시설과 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23개의 중점·일반 관리시설과 더불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이는 행사가 그 대상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 예외자는 만 14세 미만과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렵거나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아울러,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출연, 개인 위생활동을 할 때,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일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정부는 관리자 및 운영자의 경우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개시 및 준수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의무 미준수로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권 부본부장은 “행정명령 대상의 시설장소, 부과대상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코로나19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곧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