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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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광주 북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직원들이 관내 한 커피숍에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의무화로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현대건강신문] 12일 광주 북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직원들이 관내 한 커피숍에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의무화로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13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마스크 의무화에 따른 착용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질문 답변식으로 인터넷에 공개했다(ncov.mohw.go.kr/maskDutyBoardList.do?brdId=7&brdGubun=72).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사우나 등 23개의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뿐 아니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콜센터와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과 행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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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의무 대상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 사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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