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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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낙태죄 개정안을 두고 또 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낙태죄를 존속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어, 허용범위에서 벗어나는 임신중절을 또다시 처벌 대상으로 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낙태죄는 1953년 대한민국 형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된 법안으로 여러 차례 폐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문제는 낙태죄가 생명을 존중한다는 법의 목적에 충실하기보다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낙태를 양산해 여성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으로 빠뜨렸다는 사실이다. 


특히, 불법 낙태의 공동 책임이 있는 남성이 여성을 협박하는 수단으로까지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됐고, 결국 작년 4월 11일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낙태죄 조항은 위헌이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으로 생기는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킨다는 판결이다.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15-24주에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하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7일 입법예고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가 ‘모든 낙태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임신의 유지, 출산을 강제하고 있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 한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여전히 ‘낙태죄’를 존속시키고 있다. 


낙태를 죄로 규정한다고 낙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수십 년에 걸쳐 확인했다. 진정으로 태아와 모성의 생명을 존중한다면 낙태를 죄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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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태죄 개정 아닌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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