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1천만원 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명단 공개

[현대건강신문=박범용 기자] 올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고액의 임대 및 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에 따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된다. 또 1천만원이 넘는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을 3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법률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작년 말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9월부터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는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산정(연 7,200만원의 경우, 월 600만원)하며, 산정된 소득액이 월 7천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천810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이 7천200만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53만명 중 약 3만7천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1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2,277억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전망이며, 부과기준 소득은 향후 가입자 수용성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액의 재산가가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으로 9월부터는 납부기한이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이 넘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법에서 위임한 인적사항 공개 제외사유 등 구체적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체납 보험료 납부에 대한 의지, 공개의 실효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다.

또 체납자의 납부능력 여부는 재산상황, 소득수준, 미성년자 해당되는지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도 신설했다.

복지부는 이번 체납자 명단 공개가 악의적인 체납을 적절히 제지함으로써 체납을 방지하고 납부를 강제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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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고액 임대·금융소득 등에 건보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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