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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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의사 대신 환자 이송담당자와 원무과 직원들이 수술대에 오른 환자의 절개와 봉합 수술을 한 척추전문병원이 드러났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는 “병원 수술실에서 일어난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유령수술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하다”며 “의사 면허를 이용해 환자를 속인 사기이고, 작성된 수술기록지는 허위이고, 환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절개·봉합하는 반인륜범죄로써 의사 면허에 대한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환연은 “수술실CCTV법이 유령수술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확보 수단이기 때문에 신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촬영하고, 유령수술과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이 면허를 취소하는 입법조치를 통해 수술 받는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캘리그래피작가 캘리수 기자 0163051957@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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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유 캘리] 또 대리 수술...수술은 의사, 수납은 행정직원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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