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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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재정운영위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코로나19로 국민과 공급자 단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요양급여비용 협상 전부터 의약단체와 만나 많은 논의를 했지만 2개 유형과 의견을 좁히지 못해 아쉽다”며 “올해 협상은 매우 어려웠다”고 밝혔다.

 


한의원 외래초진료 430원 증가, 본인부담액 200원 늘어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양쪽 격차 너무 커, 병협·치협 결렬 안타깝다”


“향후 환산지수 개선 연구 등 건강보험 재정 발전 노력할 것”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4개 의약단체와 인상에 합의했다.


건보공단은 의협 등 7개 단체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재정운영위)에서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평균 인상률은 2.09%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었으며 △의원 3.0% △한방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 인상 등 5개 유형은 타결되었고 병원과 치과 2개 유형은 결렬되었다. 2.09% 인상에 따른 추사 소요 재정은 1조666억 원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병협)에 1.4%의 인상률은 제시했지만 병협은 1.7%를 제시해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건보공단은 치과 병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 2.2%의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치협은 서로의 격차가 너무 크다고 인상률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의원 이용 시 외래초진료는 490원 증가해 본인부담금은 100월 늘고, 한의원은 외래초진료가 430원 증가해, 본인부담은 200원 늘어난다.


약국은 처방조제 3일분 총 조제료 220원이 증가했다.


재정운영위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코로나19로 국민과 공급자 단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요양급여비용 협상 전부터 의약단체와 만나 많은 논의를 했지만 2개 유형과 의견을 좁히지 못해 아쉽다”며 “올해 협상은 매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단체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수가 인상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며 “협상을 시작하면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환산지수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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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결과...가입자단체, 수가 인상 자체 반대...의협·한의협·약사회 인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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