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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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와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29일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을 전달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료연대본부와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지난 14일부터 ‘지역공공간호사법안 폐지 및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요구’를 모아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2주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2300여명의 현장 노동자와 간호대 학생들, 환자보호자의 서명이 모였다. 의료연대본부와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29일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을 전달했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장은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은 코로나19로 1년 반 동안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간호사를 배신한 법안이라고 외쳤다. 


이 본부장은 “40만의 면허소지자 중 일하는 간호사는 절반뿐인데 이런 제도를 만든다면 간호사의 조건과 처우는 더욱 더 열악해질 것”이라며 “간호사들의 오랜 숙원인 간호정책과가 생겨서 현장에서 크게 기대했고 여러가지로 현장 어려움이 해결되고 처우가 개선되리라 기대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을 두고 본다면 현장의견을 무시하고 노동자와 환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자는 간호사들의 의견을 배제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병원의 대표로 강원대병원 노동조합 한지연 분회장이 두 번째 발언에 나섰다. 


강원대병원은 간호사 정원이 100명이나 상시미달인 지역거점국립대병원이다. 


한지연 분회장은 “간호사들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우며 영웅으로 불리고 있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소모품 취급을 받으며 고통 받고 있다”며 “병원은 간호사를 이익을 내지 못하는 인력으로 판단해 최소인력을 최소임금으로 고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가 지방 중소병원에서 가지 않는 이유는 수도권보다 더 열악한 근무환경과 임금격차 때문”이라며 “지방에 근무를 강제하기 전에 근무 환경과 임금 격차를 해결하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공통으로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은 처우개선에 대한 얘기는 일절없이 간호사를 면허취소라는 협박으로 의무 복무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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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지역공공간호사제 폐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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