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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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최근 열린 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초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등재 여부가 논란이 됐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주로 정부의 신중한 급여등재 결정에 비판하며 ‘사전 승인제도’와 ‘재정 외 추가 기금 마련’ 등을 통해 건강보험의 신속한 등재를 요구했다. 국정감사에서 논란됐던 의약품은 다국적 제약사인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인 ‘킴리아’와 척추성근위축증 치료제인 ‘졸겐스마’로 문제가 된 것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가격이다.


백혈병 치료제인 킴리아는 환자의 혈액에서 T세포를 추출하여 유전자 조작 등을 통해 특정암세포에 잘 반응하도록 변형시켜 몸에 재주입하는 치료제다. 킴리아와 같은 CAR-T 방식의 치료제 비용도 나라별로 천차만별이다. 미국은 5-70만불에 달하지만, 중국은 7만불, 인도에서는 2만불 수준에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척추성근위축증이라는 희귀질환 치료제로 개발된 졸겐스마는 원샷 치료라는 방식의 혁신성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1회 25억원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값으로 더 유명해졌다.


물론 ‘돈 보다는 생명’이 중요하지만,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한정된 재정 하에 이런 초고가의약품을 줄줄이 신속 등재 시킬 경우 다른 환자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


특히,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는 높은 의약품 가격과 보험재정 문제로 약가의 투명성을 강제화하거나 가격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제약산업을 지원하는 방식의 약가 가산이나 신속한 등재를 논의하고 있을 뿐이다.


환자단체들은 건강보험 급여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절대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대 제약사들의 탐욕과 횡포에 맞설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국회도 특허와 독점적 지위를 무기로 천청부지의 가격을 요구하는 제약회사의 이윤추구를 눈감아 주는 것이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제약사에게 언제까지 끌려 다닐 수만은 없다. 특허 강제실시나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연대요청 등을 통해 제약회사의 적정이윤과 의약품의 적정한 가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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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약 적정 가격 사회적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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