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공정위, 한국호야렌즈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5,700만 원 부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내 누진다초점렌즈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호야렌즈가 불공정 거래로 시정조치와 함께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호야렌즈㈜(이하 한국호야렌즈)가 자사 주력 제품인 누진다초점렌즈와 관련해 대리점으로 하여금 할인판매점 및 직거래점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할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7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대리점의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누진다초점렌즈는 안경렌즈의 윗부분은 근시 교정을, 아랫부분은 원시 교정을 위하여 하나의 렌즈 안에서 도수가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렌즈로 주로 노안 교정에 쓰인다.


국내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은 △한국호야렌즈(일본) △에실로코리아(프랑스) △칼자이스(독일) 등 3개 외국계 업체들이 70%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한국호야렌즈는 최근 5년간(2015~2019년) 전체의 약 40%를 차지해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호야렌즈는 일본 호야 코퍼레이션의 한국법인으로 국내에 안경렌즈 등을 제조·공급하고 있다.


한국호야렌즈는 자사 제품의 90%를 직접 안경원에 공급하며, 이번에 법 위반이 발생된 대리점 총 31개를 통한 유통은 10%로 그 비중이 낮다.


특히, 한국호야렌즈는 대리점이 할인판매점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할인판매점의 대대적인 할인·홍보 정책이 직거래점의 가격 경쟁을 촉발하기 때문이었다. 


한국호야렌즈의 2017년 12월 28일 발송된 내부메일에 따르면, ‘업계의 상식선을 벗어난 가격파괴 행위로 인근 직거래 안경원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씌여 있다. 

 

또, 같은 해 11월 17일 발송된 대리점 공문을 통해서는 현재 할인 판매 등 가격파괴로 유통질서를 문란케하는 00안경 체인점에 대해서는 당사 영업정책상 절대 거래불가를 통보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할인판매점에 공급하는 대리점을 추적하기 위해 직접 혹은 직거래점 등을 통해 할인판매점에서 안경렌즈를 구입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했다. 또, 할인판매점에 공급한 대리점을 적발하면 해당 대리점에게 위반행위 재발 시 공급계약 해지 등에 대해 민·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계약준수확약서를 징구했다.


또한,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할인판매점과의 거래 금지 및 불응 시 출하정지 등 조치가 가능함을 공문·전화로 수차례 통지하고, 직접 거래하는 안경원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대리점의 저렴한 가격정책이 자사 직거래 유통에 가격 경쟁 압박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호야렌즈는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대리점의 영업지역 외 활동이 직거래점과의 거래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 거래지역 제한 규정을 활용해 해당 행위를 제재했다. 


또, 공급가격표 준수 조항 설정을 통해 호야렌즈는 11개 대리점과 물품공급계약 시 대리점이 자신이 제공한 공급가격표를 준수해 안경원에 공급하게 하고 위반시 공급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는 이와 함께 과징금 5,7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령화로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국내 누진다초점 렌즈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가 자사 제품의 가격인하를 막기 위해 대리점의 거래상대방·거래지역을 제한하고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인해 최종 소비자 및 개별 안경원에 대한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누진다초점렌즈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값비싼 ‘호야 누진다초점렌즈’는 왜 할인판매점에 없을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