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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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16일 서울과 제주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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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회원들은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영리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3만 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16일 서울과 제주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회원들은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영리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3만 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공공의료 확충이 정부 정책이 되어야 하는 코로나 대유행 시대에, 오히려 의료공공성을 파괴할 영리병원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3만여 시민들의 절박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 상황이 비통할 뿐”이라고 밝혔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의료공공성을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은 영리병원과 양립할 수 없어 앞으로도 영리병원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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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3만명 탄원서, 대법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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