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4(금)
 


국회 보건복지위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1일 국회 의원회과 소회의실에서 'FTA 불평등의 서막, 누구를 위한 약사법 개정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07년에 체결된 한-미 FTA의 협정문 이행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2월 25일,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위 동영상 발언자 왼쪽 두번째)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약값 인상으로 민생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 악화로 조세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아울러 초국적 제약회사에 대한 부당이득과 국내 제약회사는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한미 FTA 졸속 추가협상의 결과인 실효성 없는 ‘3년유예’를 추인하는 셈”이라며 “결국 한 EU간 불평등 협정이라는 심각한 외교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가 약사법 개정안을 급하게 추진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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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서두를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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