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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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발·피부 건강 관련 부당 광고에 주의해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모발, 피부 건강 관련 부당 온라인 광고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사례1. 독일산 맥주효모 프랑스산 새치흰머리 남성 여성 탈모에 좋은 머리카락 영양제. (부당 광고)


#사례2. 나만의 맥주효모 비오틴 탈모에 좋은 영양제 매일 챙겨 먹고 있어요. (부당 광고)


#사례3. 생기있고 건강한 피부를 위한 선택. 저분자 콜라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시키는 광고)


#사례4. 수면에 좋다. 다이어트에 좋다. 콜라겐 젤리스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시키는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모발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한 413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08건을 적발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건조한 겨울철에 모발·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부당광고 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년 12월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58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8건 △거짓·과장 광고 5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5건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건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건이다.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인 효모식품을 △탈모 △탈모예방 △탈모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와 일반식품을 △피부건강 △피부보습 △모발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를 적발했다.


특히, 해외직구 일반식품을 △모발 탈모 영양제 먹는 약 △천연 남성강화 알약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를 적바하기도 했다.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민간광고검증단은 “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일부 식품 원료가 오히려 특정 의약품의 치료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식이보충요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식품을 구매할 때 ‘탈모예방’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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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에 좋은 모발영양제’...식약처, 부당 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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