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한의사협회 “호흡기 전문의 없는 병의원도 검사, 한의원도 검사자 편의 위해 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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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이미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코로나19 현장에서 PCR 검사를 시행 중이고 일부 한의원은 보건소로부터 (방역) 시스템 접근 권한을 받아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신고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확진자 4천여 명을 치료한 의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치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의계에서 신속항원검사(RAT)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방역당국은 검사와 진료가 동시에 제공될 수 있는 기존 병의원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어제(21일)와 오늘(22일) 양일간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진세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긴박한 상황서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한의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21일 오전 “동네 한의원에서도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같은 날 오후에 해명자료를 통해 입장을 번복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검사기관을 평소 호흡기를 주로 보는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참여토록 제한해 진단과 검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다”며 “한의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복지부)의 ‘갈짓자 행보’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는 ‘검사 정확도를 위해 호흡기 전문 의료기관 중심으로 참여 제한’이라고 밝혔지만 산부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도 검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양방의료기관에게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 엉성하고 궁색한 논리와 주장을 내놓은 것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속항원검사를 ‘진단과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제한한다는 복지부 해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 고영인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며 “한의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고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며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한의사들이 역학조사관 업무 등을 통해 코로나 대응을 하도록 한다”고 답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이미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코로나19 현장에서 PCR 검사를 시행 중이고 일부 한의원은 보건소로부터 (방역) 시스템 접근 권한을 받아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신고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확진자 4천여 명을 치료한 의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치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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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논란...“검사 병의원 긴 대기 시간 불편·감염 위험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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