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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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새치에 염색을 자주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해 주는 기적의 샴푸로 화제를 모았던 '모다모다 샴푸'의 행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개발한 이 샴푸는 폴리페놀의 갈변 효과를 이용해 샴푸로 머리를 감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새치가 사라지는 효과로 출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실제로 '모다모다 샴푸'는 지난해 8월 출시 후 염색샴푸로 화제가 되면서 약 4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하지만 곧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며 생산 중단 위기에 놓였다.


논란이 된 독성원료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이라는 성분으로 잠재적인 유전독성으로 EU에서 사용을 금지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도 'THB' 성분을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고시를 발효했다. 식약처 고시가 최종 확정되면 모다모다 샴푸는 오는 9월부터 생산과 판매가 전면 중단된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국내에서 유통 중인 모발 염색 기능 제품의 성분을 살펴본 결과 모발 염색 기능을 갖는 물질 중, THB와 마찬가리로 EU에서 화장품 금지 원료로 포함된 물질은 최소 3종류로, 총 52개 제품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THB 이외의 다른 원료가 들어있는 염색약은 국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판매되고 있다. 피로갈롤, o-아미노페놀,  m-페닐렌디아민 등의 원료는 EU, 아세안 등에서는 아예 염색약에 사용할 수 없으나 국내 제품에는 최대 3%까지 배합할 수 있다. 


더 문제인 것은,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화장품의 원료 등에 위해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THB를 제외한 나머지 세 독성물질에 대해서는 위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인체에 사용하는 제품에 독성물질이 있다면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 다만 식약처의 이번 규제가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나머지 염색약의 독성물질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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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모다모다 샴푸 독성 논란...다른 염색약은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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