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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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분비학회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초고령사회 건강정책 점검 1탄 – 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내분비학회, 초고령화 시대 골다공증 주요 정책 현안 논의

 

골다공증성 골절 심각성 국민 인식 제고· 약제 지속치료 환경조성 필요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건강 수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뼈 건강’이다.


대한내분비학회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초고령사회 건강정책 점검 1탄 – 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내분비학회 ‘2022 춘계학술대회 및 학연산심포지엄’의 특별심포지엄으로 마련됐으며, 보건복지부, 대한골대사학회, 대한골다공증학회가 후원으로 참여했다.


유순집 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가톨릭의대)은 개회사에서 “학회는 세계 유례없이 빠르게 다가올 초고령사회, 건강한 노년기를 맞이하기 위해 내분비질환 예방과 치료 환경 개선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관련 학회가 한 자리에 모인 정책토론회인 만큼 초고령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과 치료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맞아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을 위한 치료환경 개선 등을 비롯해 노인질환에 실효적인 정책이 수립·실행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국회에서도 이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적으로 소통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부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2부 토론회의 첫 번째 세션인 주제발표는 정윤석 대한내분비학회 부회장(아주의대)과 이재협 대한골다공증학회 회장(서울의대)이 좌장을 맡고, 김대중 대한내분비학회 보험이사(아주의대), 이유미 대한골대사학회 총무이사(연세의대), 김광균 대한골다공증학회 총무이사(건양의대)가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과 관련한 현안과 정책 제언’과 관련해 발표자로 나섰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노력과 계획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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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한내분비학회 보험이사

 김대중 대한내분비학회 보험이사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천만 명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라며 “고령화로 골다공증 및 골다공증성 골절 발생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고관절 골절의 경우 최악의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 환자의 1년 내 치명률이 15.6%로 6명 중 1명은 1년 내에 사망한다는 조사결과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김 보험이사는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통령당선인은 여성 골다공증 무료 건강검진을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고 공약했는데, 실질적 고위험군인 고령인구에 대해서는 남성까지 검진 대상을 확대해 골다공증 진단율과 치료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유미 대한골대사학회 총무이사는 “골밀도 점수(T-score)를 기준으로 골다공증 약제의 투여 기간을 제한해 지속치료가 어려운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주요 선진국들은 투여기간 제한 없이 골다공증 지속치료를 보장하고 건강보험 지원혜택을 제공한다”고 골다공증 치료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에 “급여 중단으로 인한 치료 중단 없이 골다공증 약물의 지속치료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노인골절 예방의 선순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광균 대한골다공증학회 총무이사는 “한번 골절이 일어나면 연속적인 골절이 발생한다. 1차 골절 이후 2차 골절의 예방은 필수적이다”며,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골절 환자의 재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체계, 즉 2차 골절 예방 연계시스템(Fracture Liaison Services, FLS)의 정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학적 진료, 골밀도 시행률, 약제 처방률 및 지속률, 코디네이터 등에 대한 진료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골다공증으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에 공감한다”며, “골다공증 치료환경을 개선을 위해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전문가의견을 비롯해 우수한 약제의 환자접근성 제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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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비학회 “골밀도 점수 기준 골다공증 약제 투여 기간 제한, 한국이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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