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소리 없이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욕창, 의료진 지속적인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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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은 욕창 재발 방치를 위해 △욕창 발생 위험 요인 파악 및 피부 상태 평가 △발생한 욕창 상태 확인 △평가한 위험 요인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 등 올바른 욕창 상황 기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의료기관평가인증원)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사례1. 뇌경색 치료를 위해 입원한 이후 기저질환 악화로 인해 병동 이동이 낮았던 환자에게서 욕창이 발생했다.


#사례2. 집중치료실에서 병동으로 돌아온 날로부터 3일후, 환자 처치 중 처음 입원 당시에 없었던 욕창을 발견했다.


#사례3. 집중치료실에서 병동으로 전동 시 욕창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고 병동 이동 후 3일 간 근무자가 욕창 상황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인증원)이 ‘욕창으로 인해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 발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입원 후 생긴 욕창을 관리하지 않아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입원 후 생긴 욕창을 방치할 경우 환자에게 △패혈증 △골수염 등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욕창과 새롭게 발생한 욕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환자 피부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욕창을 관리할때에는 △드레싱 교환할 때 상청와 상처 주위 피부를 세척하고 △환자 개인별 특성, 욕창 단계, 양상에 따라 드레싱 방법이 달라진다.


의료진들은 욕창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트리스 △방석 등과 같은 지지면을 사용하여 피부조직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켜주고 주기적으로 환자의 자세를 변경해줘야 한다.


인증원은 욕창 재발 방치를 위해 △욕창 발생 위험 요인 파악 및 피부 상태 평가 △발생한 욕창 상태 확인 △평가한 위험 요인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 등 올바른 욕창 상황 기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부 및 실금 실변 관리 △영야 관리 △조직에 가해지는 압력재분산을 위해 지지면 관리 △주기적으로 자세 변경 △직원,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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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주의경보...입원 후 관리되지 않은 욕창으로 환자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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