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보건노조 “성분 불명확한 약 이용자, 부작용 시달리는 상황”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헌법재판소가 일명 ‘낙태법’으로 불리는 모자보건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1년이 지났지만, 국회에서 대체 법률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통과 처방이 불법인 유산유도제를 구하지 못한 여성들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 사이트에서 성분이 불명확한 약을 복용해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1년 1월 1일부로 ‘낙태죄’는 사라졌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지 3년이 지나고, 그 효력이 발생한 지 1년이 넘게 지났으나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해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한국에서 임신중지는 더 이상 죄가 아니지만, 여성들은 아직도 음성적인 방법으로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약물을 구하거나, 스스로 수술을 해주는 병원을 찾아 헤매며 값비싼 금액을 수술비로 지불하고 있다. 


유산유도제를 구하지 못하거나, 수술비가 없고 적절한 병원을 찾지 못한 경우 더욱 위험한 방법을 통해 임신 중지를 시도하는 경우도 많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접근성 제한이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한다고 보고 지난 3월 여성의날을 맞아 새로운 임신중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완전한 비범죄화와 유산유도제의 접근성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약처 허가심사가 진행 중이라 유통과 처방이 불법인 유산유도제 미프진-미페프리스톤은 이미 세계보건기구가 15년 전인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현재 75개국에서 사용 중 약물이다.


지난해 상반기 중 신속심사를 할 것을 약속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직도 허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기 위해 미프진을 보내주는 네덜란드 국제 비영리단체 ‘위민 온 웹(women on web)’의 차단 신청을 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보건노조)는 최근 성명을 내고 국회는 하루빨리 낙태죄 폐지에 따른 대안입법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낙태죄’가 폐지된 지 1년이 넘게 지났으나, 아직도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논의는 진행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 지난해 6월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만이 의결되었을 뿐, 핵심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논의는 시작되지 못했다. 


보건노조는 “그동안 여성들은 온라인을 통해 불법 사이트에서 미프진을 구하고 있고, 성분이 불명확한 약을 통해 임신중지를 시도하다 가짜 약을 먹고 부작용에 시달리는 상황”이라며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해 실효가 다 한 형법 조항을 삭제하고 모자보건법 등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인숙 이은주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의료법 등 관계 법령 개정안도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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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폐지 1년, 국회 책임 방기로 ‘유산유도제 불법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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