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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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이 되면 격리 의무가 권고 사항으로 바뀌면서, 치료비 국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져, 치료비 지원이 축소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5월 말까지 격리 의무를 유지해 이때까지는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치료비는 정부가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6월부터 코로나19 치료 시 일반 질병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감염병 전문가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캘리그래피작가 캘리수 기자 0163051957@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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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코로나19 치료·검사비 지원 중단, 방역 위험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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