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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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이 지난달 6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간호사 업무 범위 등의 내용이 담긴 간호법을 의결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간사 “민주당 회의 2시간 전 일정통보”


간호협회 “환영, 각 단체 의견 수렴 끝나”


의협·간호조무사협회 “국회서 원인 제공, 국민 피해·불편 국회 책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간호사 업무 범위 등의 내용이 담긴 간호법을 의결해 통과시켰다.


9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전격적으로 제1법안소위 회의를 개의했다. 국회 복지위 행정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0분경 강병원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인 명의로 제1법안소위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간호법안은 직역단체간의 이견차가 심해서 그동안 논의를 통해서 그 차이를 좁혀나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민주당이 회의 2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회의 개최를 통보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말했다.


제1법안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지만 최연숙 의원은 소위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간호사 출신으로 간호법을 발의한 최 의원은 같은 당의 입장과 달리 소신에 따른 행보를 보였다.


법안소위 통과 직후 대한간호협회는 ‘환영’한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11월 24일, 2월 10일, 4월 27일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제1법안소위원회가 개최됐고 지난 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의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다”며 “국회와 정부를 비롯해 의료계 그리고 국민 모두가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의료서비스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간호법 폐기를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투쟁의 원인은 명백히 국회가 제공한 것인 만큼, 이후 우리의 행동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혼란, 그에 따른 국민의 피해와 불편의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밝혔다.

   

의협과 간호조무사협회는 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질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있고, 국민의힘도 법안소위 소집에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복지위 전체회의 일정 조율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안소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파행으로 끝났고, 이번 일(간호법 논의 법안소위 소집)까지 겹쳐 여야 조율이 쉽지 않겠지만 예산 관련한 여야 논의가 필요해 조만간 회의 일정 조율을 위한 (여야 간) 만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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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허 찔린 국민의힘, 내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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