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본문_기본_사진2.gif
코로나19위중증피해환자보호자모임은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새 정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19 중태 환자, 일주일만에 나을 가능성 희박”


“일주일 지난 코로나19 중태 환자에게 코로나19 완치 판정서 발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의료비 폭탄’ 국가 책임 약속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새 정부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들이 처한 의료비 폭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기획팀장은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코로나19위중증피해환자보호자모임 주최로 열린 ‘새 정부 요구안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됐지만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다. 어제(18일) 국내 확진자는 31,317명이고 지난 7일간 평균 확진자 수는 2만8,000명에 달한다. 최근 일주일 새 위중증환자는 3백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서영 인의협 팀장은 새 정부가 지난 정부와 비슷하게 코로나19 위중증환자와 보호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팀장은 “너무도 모순적인 것은 새 정부가 이전 정부의 방역을 맹비난하며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했으면서도 정작 피해를 입었던 코로나19 위중증환자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며 “의료인들도 새 정부가 코로나19로 위중증 환자들에 책임을 다하고 앞으로의 감염병 위기상황에 예방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중증환자들을 이중고에 빠뜨리는 ‘치료비 문제’ 해결을 촉구한 이 팀장은 “코로나19로 중태에 빠지게 된 사람이 일주일 만에 나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데도 지금은 일주일이 지나면 중태에 있는 환자에게 코로나19 완치판정서를 발부하며 치료비 지원이 중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위중증환자가 에크모(ECMO),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등 큰 비용이 들어가는 장비를 사용하며 장기 치료를 받는 경우 총 치료비는 수 억원대에 이르고, 건강보험이 있는 사람도 수 천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이 팀장은 “새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조금이라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면 코로나19 치료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헌법에 명시된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강조했다.


△헌법 제10조 △헌법 제34조 제6항에 따라 국가에게는 재난위기상황에서 모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다.


서채완 변호사는 “국가가 생명과 건강을 박탈해서도 안되지만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보장을 해야 한다”며 “격리해제일을 기준으로 지원을 중단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달체계를 제공하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결국 국가가 부담하는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법리 해석을 했다.


이어 “더불어 유가족들은 희생자들의 가족으로서 억울한 죽음의 책임을 묻고 추모할 권리가 있다”며 “희생자들의 죽음이 숫자로만 표현되고, 케이방역의 우수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외면하는 것으로, 새 정부는 조속히 위중증피해자모임의 요구에 조속히 책임성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새 정부 코로나19 환자·보호자 대책 내놓지 않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