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7명 중 6명, 국민의힘 17명 중 1명 응답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통일한국당 후보자 전원 ‘적극찬성’
일과건강 “찬성 의사 밝힌 광역단체 중심으로 정책 현실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19일 울산·온산석유화학단지 내 에쓰오일 공장에서 대형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화학물질관리법 등 안전제도가 강화되며 사고는 감소추세를 보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매년 8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의 주요원인이 설비관리미흡에 있는 현실에서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법제도로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과건강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이 6.1 지방선거 17개 광역시도지사 입후보자 55명에게 노후설비특별법 제정과 화학물질 및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정책질의를 한 결과 응답자 24명 전체가 질의내용 7개 문항에 대해 100% 찬성 의사를 밝혔다.
정당별로 응답자 현황을 보면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17명 중 6명(35%), 국민의힘 17명 중 1명(6%)으로 실망스러운 참여율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제주도지사 후보 1명을 제외하고는 답변을 주지 않거나 선대본부와의 수차례 통화에도 무응답이었다. 반면 △정의당 7명 △기본소득당 5명 △진보당 3명 △통일한국당 1명 등 소수정당 후보자 전원은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번 공개질의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에 대한 동의 여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민·산·관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동의 여부 △‘정신건강 예방 및 상담치료기관’을 설립 동의 여부였다.
일과건강은 “석유화학단지의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누출,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맡겨 놓는 것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관리감독의 권한을 주어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은 “이 법이 제정되면 지자체장은 기업의 노후설비관리계획과 개선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노후설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정신건강 피해사례가 늘면서 2019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예방과 조치의무가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2020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활동 차원에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