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러그 등 온라인 중심으로 금지된 낙태약 판매 이뤄져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낙태약 부작용으로 출혈 겪는 임산부 많아”
“국회서 속히 법 마련하고, 정부당국 불법 판매처 조사 나서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블러그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적인 낙태약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관련 법이 없어 정부당국이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법’으로 알려진 ‘모자보건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3년이 지났지만 국회에서 대체 법률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 사이 국내에서 유통과 판매가 금지된 미프진 등 유산유도제가 블로그, 텔레그램 등 SNS 상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정부당국의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온라인 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약(낙태약)이 정품인지, 가짜약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런 약을 먹고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어 당국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낸 최 모 씨는 ‘인공 임신중절 약품 미프진의 합법화에 관한 청원’을 통해 “최근 임신중절 수술비용은 100만원 안팎으로, 수술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은 수술을 포기하거나 불법 미프진 구매 후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한다”며 “미프진은 수술 비용 보다는 저렴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유통되는 미프진은 불법 거래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프진) 불법 거래는 2015년 12건에서 2019년 2천365건으로 200배 가까이 폭증했고 중국산 자연유산유도약을 미프진이라 속인 사실도 드러났다”며 “(복용) 여성들 가운데 일부는 과다 출혈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실제 유산유도제를 복용한 뒤 부작용으로 산부인과병의원을 찾는 여성들이 발생하고 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12일 “(유산유도제 복용 후) 잘못돼 병의원을 찾는 사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출혈이 많다”며 “그 밖에 계류유산으로 병의원을 찾기도 하는데, (유산유도제 복용 자체가) 불법이라 약 복용 사실을 말하지 않아 산모의 이상 원인을 찾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계류유산이란 임신 초기 사망한 태아가 유산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자궁 내에 잔류하는 경우를 말한다.
김 회장은 “내 SNS에도 유산유도제 판매 글이 들어올 정도로 만연해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사이버수사대가 처벌할 법 규정이 없어 단속을 못하는 것으로 안다”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차원에서 국회에 대체 법 신설을 촉구하고 있는데, 국회서 대체 법을 마련하고 정부당국은 이를 근거로 불법 판매처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