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제2형 당뇨병치료제로 SGLT-2 억제제 병용요급에 대한 급여 확대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SGLT-2 억제제는 신장에서 포도당의 재흡수를 방해해 소변을 통해 포도당의 배출을 촉진함으로써 혈당을 강하시키는 기전의 제2형 당뇨병치료제다.
특히 SGLT-2억제제는 강력한 혈당 강하 효과는 물론 체중 증가를 막고 심혈관계질환 예방 효과와 신장 보호 효과까지 입증됐다.
특히 혈당이 높아졌을 때만 소변을 통해 당을 내보내기 때문에 저혈당 위험이 낮다. 체중 증가의 부담과 저혈당 위험을 낮추는 특징 때문에 기존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와의 병용요법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급여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최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SGLT-2억제제의 병용요법 확대를 위한 재정 영향 분석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뜨겁다.
김애련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14일 강원도 원주 심평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자리에서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중 SGLT-2억제제, DPP-4 억제제의 병용투여에 대한 급여 기준 검토 후 현재 재정영향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급여기준 확대 검토에 따라 3제 병용요법 중 2가지 조합, SGLT-2억제제 중 일부 품목과 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 병용요법에 급여 적용 시 재정영향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병용요법 급여 기준 확대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3제 병용요법 중 메트포르민+SGLT-2억제제+DPP-4억제제, 메트포르민+SGLT-2억제제+TZD, SGLT-2억제제 중 일부 품목과 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 병용요법 급여 적용 등이다.
김 실장은 “앞으로 제약사의 재정영향 분석서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 후, 처리기한 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기준 변경 및 약가 관련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