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오는 28일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참여 위한 신청서 받을 계획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헬스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대상으로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제 도입의 타당성 검증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일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의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는 비의료기관에 의해 제공 가능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서비스 대상, 제공목적, 기능 등에 따라 △만성질환관리형 △생활습관개선형 △건강정보제공형 등 3개 군으로 분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고령화·만성질환 증가 및 기술·산업 환경 발전과 함께,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상시적·사전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보건부(NHS)와 국립보건임상평가연구소(NICE)의 디지털헬스기술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개발자·이용자를 위해 디지털헬스기술(Digital Health Technologies)을 기능, 효과성, 경제성에 따라 평가하는 프레임워크(Evidence Standards Framework) 개발했으며, 디지털헬스기술을 3개 군으로 분류·인증하고 홈페이지(NHS Apps Library)에 게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기업,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효과, △이용자 편의의 4개 분야 16개 세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인증할 예정이며, 인증받은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오는 28일(화)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인증 요건(각 군별 세부지표) 및 신청방법·절차에 대해서는 설명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인증제 시범운영을 통하여 건강관리서비스의 기능 및 효과 인증, 인증받은 서비스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 안심하고 이용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향후 5년간의 국가 영양 관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가 일상 속 건강관리 활성화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생태계 조성의 초석을 놓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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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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