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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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백만원연대 “부동산 폭등으로 재산 공제 기준 더 높여야”


“윤석열 정부, 형평성 개선할 3단계 개편안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지난 2018년에 시행한 1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이어, 2단계 개편안을 올해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여전히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불공평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약 65%인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 줄어들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의 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의료시민단체로 이뤄진 병원비백만원연대(병원비연대)는 2단계 개편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불공평이 지속돼, 3단계 개편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원비연대는 30일 성명을 내고 “2단계 개편안이 전향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는 점을 환영하면서도 향후 추가적인 개편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2단계 방안은 이미 5년 전 마련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확정지은 것으로, 재산 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했지만 그 사이 부동산의 폭등이 발생해, 재산 공제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병원비연대는 “다수의 노동자들이 근로소득으로 연 2,000만원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다는 점에서, 직장가입자의 근로외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여전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라며 “세계에서 유일한 자동차 기준도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3단계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병원비연대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근로 외 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 △지역가입자에게는 자동차 기준은 폐지 △재산공제액은 지금보다 대폭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남용을 부추기는 행위별 수가제도를 개혁하고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하면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연 백만원으로 묶는 ‘백만원상한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여당에서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부담의 형평성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서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달 24일 현안점검회의에서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폐지돼야 하고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역가입자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부담능력에 비하여 과도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며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실제로 부채를 가지고 있어 보험료 부담능력이 낮음에도 높은 보험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자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려면 자산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자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역가입자중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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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시민단체 “전향적이나 여전히 불공평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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