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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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올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불공평이 지속돼 추가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병원비백만원연대는 “많은 노동자들이 근로소득으로 연 2,000만원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지만, 직장가입자의 근로외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여전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라며 “세계에서 유일한 자동차 기준도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캘리그래피작가 캘리수 기자 0163051957@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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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여전히 불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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