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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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의 편두통 치료제 ‘레이보우정(라스미디탄헤미숙신산염)’이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사진=픽사베이)

 


길리어드 사이언스 만성 C형간염 치료제 ‘엡클루사’와 ‘보세비’ 조건부 급여적정성 인정


올해 급여재평가 결과 스트렙토키나제·아데닌염산염 급여제외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일동제약의 편두통 치료제 ‘레이보우정(라스미디탄헤미숙신산염)’이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2022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의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상정된 급여 결정 신청 약제는 일동제약 ‘레이보우정’을 비롯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만성C형간염치료제 ‘엡클루사정(소포스부비르·벨파타스비르)’ 및 ‘보세비정(소포스부비르·벨파타스비르·복실라프레비르)’ 등 3개다.


먼저 ‘레이보우정’은 일동제약이 도입한 편두통 치료 신약으로 기존 트립탄계열 의약품에 비해 심혈관계 부작용이 없는 새로운 치료제로 주목 받고 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만성 C형간염치료제 ‘엡클루사정’과 ‘보세비정’은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애브비 ‘마비렛’의 대항마로 주목 받고 있다.


엡클루사정은 마비렛과 같은 범유전자형으로 만성 C형 간염 바이러스이 다양한 유전자형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또, 지난 2017년 미국에서 최초로 허가 받은 지 5년 만에 국내에 입성한 보세비는 C형 간염 치료제 실패한 환자들을 위한 재치료제다.


약평위는 이들 3가지 약제 모두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약평위에서는 스트렙토키나제 등 6개 성분에 대한 급여재평가 결과도 공개됐다.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에페리손염산염 △아데닌염산염 외 6개성분 복합제 △알긴산나트륨 △알마게이트 △티로프라미드 염산염 등 6개 성분이다.


심의결과 심의 결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와 '아데닌염산염 외 6개성분 복합제' 등 2개 성분은 모두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은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와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등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는 트란스아미나제가 상승된 간질환 치료제다.


에페리손염산염과 알긴산나트륨에 대해서는 일부 적응증에 대해서만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에페리손염산염은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에서만 효과를 인정받았고,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는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또 알긴산나트륨은 위·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자각증상 개선 및 위 생검 출혈시의 지혈 등의 효능에 대해서는 급여적정성을 인정 받지 못했고,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개선에 대해서만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알마게이트와 티로프라미드염산염은 모두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알마게이트는 제산작용 및 증상의 개선제로, 티로프라미드염산염은 간담도산통, 여러 원인에 의한 복부산통, 신장·요관의 산통 및 위장관 이상운동증, 담석증, 담낭염, 수술 후 유착 등으로 인한 복부 경련 및 동통에 사용되고 있다.


6개 성분 관련 제약사는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은 약평위에서 논의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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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편두통 치료제 ‘레이보우정’ 조건부 급여적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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