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본문_기본_사진.gif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의 출장검진 전담팀이 세종시에 위치한 유치원을 방문하여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결핵협회 “12개 지부, 6개 복십자의원 활용, 전국 잠복결핵감염검진 활성화”


[현대건강신문] 지난 7월 1일 보건복지부령 제898호를 통해 공포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개정령)’에 의해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에 신규 채용된 사람은 종전과 달리, 1개월 이내에 결핵 검진 등을 실시해야 한다.


시행된 개정령에 따라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복귀 1개월 이내에 잠복결핵감염검진을 포함한 결핵검진 등을 실시해야만 한다. 


특히 잠복결핵감염검진까지를 ‘결핵검진등’의 범주로 포함시킨 개정령을 통해 우리나라 결핵퇴치 정책의 지향점이 환자발견 중심에서 예방 및 관리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제명 변경, 결핵전문위원회 신설, 민관협력 강화 등을 골자로, 체계적인 결핵관리의 중요성을 명시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국내 결핵신(新)환자수에 힘 입어 취약계층 검진, 발병 가능성 높은 접촉자 관리 강화 등에 집중하며 2030년까지 결핵퇴치 단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한결핵협회(결핵협회)에서도 개정령 공포를 계기로 출장검진 전담팀을 구성하여 잠복결핵감염검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결핵검진 등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협회는 12개 지부 및 6개 복십자의원을 기반으로, 의료인과 임상병리사로 이뤄진 시·도별 잠복결핵감염 출장검진팀을 운영하며 일선 현장에서의 검진 공백 최소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결핵협회는 잠복결핵감염검진 결과서를 비롯한 보건증, 기타 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 직접 내원하지 않고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류 발급은 협회를 결핵통해 검진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폐기한 경우에는 서류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


이번 개정령 시행에 대해 결핵협회 신민석 회장은 “우리나라의 결핵신환자수를 결핵퇴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과정”이라며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효성 제고는 중장기적으로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병의원·학교·유치원 신규 근무자, 1개월 이내에 잠복결핵 검진받아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