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4(금)
 

신현영 의원 질의에 복지부 "약사법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복지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 방문해 간담회 개최

 

'한시적' 꼬리표 붙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지속 가능성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가 제공하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기 서비스가 현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고발할 수도 있다고 입장을 밝혔던 보건복지부가 업체를 현장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등이 참석하였고,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등 플랫폼 업계 대표들과 서울대 의과대학 권용진 교수 등 전문가가 참석했다.


닥터나우는 국내 최초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약 배송 서비스를 시작해 누적 이용자 수 600만 건, 누적 다운로드 수 300만 건을 돌파하며 원격의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닥터나우는 지난 5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환자가 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골라 담아두면 10분 안에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식이다. 약을 배달받는 서비스로 출시되었으나 의약품 오남용 유발 등 이유로 고발돼 여러 논란으로 6월 중단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형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해당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관할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시 고발 등 불법 행위 대응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영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으로부터 의료인·환자·의료기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왔다"며 "또한 한시적 허용 이후,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해 11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환자들의 의료이용을 보장하면서도 부작용을 보완하기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플랫폼의 중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자의 의약품 오남용, 환자의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밝힌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폴랫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플랫폼은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중개업무 수행 또는 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할인 등 호객행위 등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를 하도록 알선·유인·중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기술 시행과 약사의 약학기술 시행에 대하여 전문성을 존중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는 "모든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므로 대면진료가 원칙이 되어야 하며, 의료인·약사 등의 전문성을 반드시 존중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약국 등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이 마련되었으니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도 위와 같은 원칙 하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플랫폼 업체들이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복지부의 이중행보...향방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