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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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어제(2일)부터 무증상 밀접접촉자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는 병의원에서 진료비만 부담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무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5만에서 7원까지 본인 부담금이 발생했다. 의료계는 검사비가 높아 숨은 감염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서 검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 진료비는 발생하지만, 검사비는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무증상 밀접접촉자는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는 병의원에서 역학적 연관성을 설명하면 검사비를 제외한 진료비 5000원만 부담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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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무증상자 검사 무료인데 진료비 5000원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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