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9-26(화)
 

소비자원 “해당 사업자 채무불이행 사실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남겨야”


[현대건강신문]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 업체 ‘본보야지(에바종, evasion.co.kr)’가 경영난을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선입금 받은 숙박비를 호텔에 송금하지 않아 호텔 이용이 불가하게 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업체는 온라인으로 올해 약 1천만원 상당의 ’국내 호텔 패스‘를 출시·판매하였고, ’5성급 호텔 피트니스 센터·레저 클럽 무제한 이용권‘도 경영이 악화된 최근까지 판매하여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월부터 8월 5일까지 최근 6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본보야지 관련 상담은 총 40건이며, 특히 8월에는 5일간 15건이 접수되었다. 접수된 건의 대부분은 △계약해제·위약금 21건 △계약불이행 15건 등 계약 관련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본보야지 사이트 이용은 신중을 기할 것 △해당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 증빙을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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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업체 ‘본보야지’ 연락 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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