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철민 의원 “승무원 방사선 피폭, 항공사 적극적 안전관리 필요”
- 대한항공 이어 아시아나도 방사선 피폭 산재 인정, 항공사 피폭 관리 강화 전망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진단을 받은 항공 승무원이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진단을 받은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에 대해 우주 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에서도 방사선 노출 산업재해가 인정되면서, 국내 항공사들의 우주방사선 피폭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013년 우주 방사선 피폭 관리를 규정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시행되었다. 우주 방사선은 엑스레이(x-ray)와 같은 의료 방사선에 비해 생소한 개념 탓에 일반인은 물론, 항공 승무원들조차도 위험성이나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2018년 혈액암 판정을 받은 전직 항공사 승무원이 비행 중 우주 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재를 최초로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주 방사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2018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항공사마다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한 탓에 피폭량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점검도 항공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루어지는 등 우주 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민 의원은 우주 방사선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 토론회를 진행하고 정부와 각종 개선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우주방사선을 포함한 생활주변 방사선 피폭자에 대해서도 건강영양조사 시행하도록 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항공사가 적극적으로 운항 스케쥴을 조정하는 등 승무원에 대한 철저한 피폭 관리에 나서 다시는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