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9-27(수)
 
  • 식약처, 추석 선물용 식품·화장품·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등 194건 적발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사례 가장 많아
  • 화장품 경우 미백·주름개선 광고물 1/4 허위·과대광고
  • 식약처 “구매 시 용기포장에 ‘허가·인증·신고번호’ 확인”

[현대건강신문] 추석 선물로 많이 구입하게 되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을 구입할 때 잘 비교해보고 선택해야 한다는 주의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00건을 점검해 의약품 오인, 효능·효과 거짓·과장 등 불법 판매·광고를 한 누리집 19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민생안심 대책의 하나로 추석 명절을 맞아 추석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을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먼저, 식품에 대해 면역력, 장건강, 피부건강 등을 광고한 게시물 4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13건을 적발했습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68건(60.2%)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3건(20.3%) △거짓·과장 광고 14건(12.4%)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5건(4.4%) △소비자기만 광고 2건(1.8%)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건(0.9%)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을 질병의 예방·치료 또는 신체 구조·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해야 한다”며 “다만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서 기능성의 범위 내에서 광고할 수 있으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보고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장품에 대해 미백, 주름개선을 광고한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7건(23.5%)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8건(59.6%)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14건(29.8%)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5건(10.6%) 등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화장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받은 범위 내에서 광고할 수 있으며, 기능성화장품은 제품에 표시된 마크 또는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보고 확인할 수 있다.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2건(11.0%)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인증) 사항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 13건(59.1%)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9건(40.9%) 이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는 구매 시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의료기기’ 표시, 허가·인증·신고번호 등 표시를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하며, 특히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광고하는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치약에 대해 치아미백 등을 광고한 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12건(12.0%)을 적발했다.


치약제의 공통적인 효능·효과는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구강 내를 청결히 유지, 구강 내를 상쾌하게, 충치 예방, 구취 제거’ 등이다.


이외에 ‘잇몸·치주질환 예방’, ‘치아미백’ 등의 효능·효과는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품의 허가(신고)된  효능·효과는 제품의 용기·포장·설명서나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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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등 추석 선물제품, 현명하게 구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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