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 한독테바 ‘아조비’,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 리간드 표적 항체 약물
  • 비아트리스코리아 '도브프렐라', 광범위 약제내성 폐결핵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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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테바 '아조비'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분기별 및 월별 투여가 가능한 편두통 예방 신약 '아조비'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또 폐결핵치료제 '도브프렐라'도 조건부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2022년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비아트리스코리아의 '도브프렐라정(프레토마니드)' 200밀리그램과 한독테바의 '아조비(프레마네주맙)' 프리필드시린지주, 오토인젝터주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약평위는 '도브프렐라'의 경우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의결했다. 


광범위 약제내성 폐결핵 치료제인 '도브프렐라'는 광범위 약제내성 폐결핵, 치료제 불내성 또는 비반응성 다제내성 폐결핵 성인 환자에 대한 베다퀼린과 리네졸리드와의 3종 병용 요법으로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또한 약평위는 한독테바의 '아조비'에 대해서는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아조비는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CGRP) 리간드를 표적으로 하는 단일클론 항체 약물로, 항-CGRP 편두통 예방 치료제로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분기별 및 월별 간격으로 투여할 수 있게 승인된 제제다.


한편, 급여적정성 평가를 받은 약제는 앞으로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과 보건복지부 주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정식으로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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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두통 예방약 '아조비' 급여, 폐결핵치료제 '도브렐라' 조건부 급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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