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2(목)
 
  • 소비자원, ‘스타일브이’ 관련 소비자 불만 증가 ‘피해주의보 발령’
  • 추석 명절 앞두고 파격 할인 광고 사이트 ‘이용 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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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브이’ 관련 소비자상담은 ‘22년 4월 3건 접수되었으나, 같은 해 6월에는 40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자료=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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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지면 등 ‘식료품’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건 위생용품’ 12건, ‘의류·섬유신변용품’ 11건 등의 순이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현대건강신문]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쇼핑몰 ‘스타일브이’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스타일브이’는 라면 등 주요 생필품을 시중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배송을 지연하고 있다.


올 해 4월부터 8월 17일까지 최근 약 5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타일브이 관련 상담은 총 987건이고,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88건이다. 


특히, 5월에 4건이던 피해구제 신청은 6월 29건, 7월 30건, 8월 17일까지 2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모두 배송 및 환급 지연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이 소액이므로 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 등을 하지 않은 소비자를 고려하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파격 할인을 한다고 광고하는 사이트 이용을 주의하고, 가급적 현금 거래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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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보건위생용품 판매 온라인쇼핑몰 ‘스타일브이’ 배송 지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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