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머리·얼굴’ 전동킥보드 사고 시 최다 부상 부위
  • 매년 사고 건수 늘어 2017년 117건서, 2021년 1,735건으로 15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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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머리나 얼굴을 다칠 위험이 높아, 헬멧 착용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헬멧을 쓰지 않은 전동킥보드 사용자. (사진=한국소비자원)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동킥보드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머리나 얼굴을 다칠 위험이 높아, 헬멧 착용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 5년 사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약 15배 증가한 것이다.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증가해 △2017년 4명 △2018년 4명 △2019년 8명으로 2배 증가했고, 부상자 수는 △2017년 124명 △2018년 238명 △2019년 473명을 급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공유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를 이용한 플랫폼이 많이 생겨남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며 “지자체와 경찰청은 이를 고려하여 개인용이동장치에 대한 교통안전수칙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의 분석 결과 대표적인 개인형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사고 시 머리와 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전체 사고 중 40%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팔 △손 △다리 순이었다.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시 머리 부상이 많이 발생하며 지난해 도로교통법을 개정으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소비자원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시 도로교통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이용자 안전수칙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동킥보드 주행 전 브레이크, 등화장치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 보호장비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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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용 시 헬멧 꼭 써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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