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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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 방송사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의해 밝혀진 이번 리베이트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규모로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해 쌍벌제 등 각종 방안을 마련했으나 갈수록 수법만 교묘해질 뿐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방송 보도로 밝혀진 경보제약의 불법 리베이트는 더욱 은밀해지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JTBC 탐사보도 ‘트리거'는 지난 20일과 21일 연속해서 경보제약에 근무했던 내부제보자가 제공한 내부 문건과 관련 녹취록을 바탕으로 한 조사내용을 보도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약값의 약 20%를 의사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고, 약 9년간 추정금액만 최소 4백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보제약은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모의하는 정황까지 공개됐다. 


제약사는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몰아 책임을 회피한다. 그러나 엄청난 액수의 리베이트 규모만 보더라도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료기관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도록 하기보다는 리베이트가 많이 제공되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과잉처방, 고가약처방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결국 국민과 건강보험공단의 부담이 제약사와 의료기관, 의사들의 부당 이득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특단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리베이트를 주고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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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욱 교묘해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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