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건정심, 저박사와 비염 치료제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 10월부터 급여 결정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슈퍼 항생제 저박사가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한 지 5년 만에 건강보험 급여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기일 복지부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한국MSD의 ‘저박사’, 유한양행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 등 2개 의약품 3개 품목에 대해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을 의결했다.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는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이다.


이번 의결로 이들 약제는 10월 1일부터 신규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받게 된다.


저박사는 항녹농균 효과를 보이는 새로운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세프톨로잔’과 입증된 베타락탐 분해효소 저해제 ‘타조박탐’ 복합제로 복잡성 복강내감염, 복잡성 요로감염, 원내 감염 폐렴에 사용하는 항균제다. 


특히 기존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이른바 ‘슈퍼박테리아’ 세균 감염시 쓰여 슈퍼항생제로 불린다. 


대한항균요법학회, 대한감염학회 등 관련 학회에서도 저박사가 그람 음성균에 광범위하게 작용하며 녹농균에 높은 활성을 가지는 약제로 중증환자의 감염 질환 치료를 위해 급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저박사는 지난 2017년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아 슈퍼박테리아 치료에 기대를 모았으나 급여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번 급여 등재로 현재 약 400만 원가량인 저박사주 연간 본인 부담 비용이 12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유한양행의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는 12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의 계절 알레르기 비염 증상의 치료로 허가받은 비강분무 스프레이제로, 알레르기증상을 완화하는 항히스타민제와 염증증상을 완화하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의 복합제다.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는 단일제에 비해 증상 완화 효과 높고, 미국알레르기 천식면역학회 2020년 가이드라인에서도 중등도 및 중증의 비염의 경우 비강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제 복합제를 첫 치료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다.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의 올로파타딘, 모메타손 등 두 가지 주성분은 알레르기 경로의 초기 및 후기 단계에서 모두 증상을 완화시키며, 투여 30분 후부터 최대 720분 후까지 효과가 있다.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본인 부담 비용이 1만 8,500원에서 5,500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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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항생제 저박사, 품목허가 5년 만에 건강보험 급여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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