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중대본 “입국 3일 이내 보건소에서 PCR 검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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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회의에서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 폐지 △10월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중대본은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내일(10월 1일)부터 입국 후 1일 이내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회의에서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 폐지 △10월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중대본은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입국 후 PCR 검사를 폐지해야 한다”며 “요양병원·시설에 손씻기, 마스크 등 철저한 방역 하에 대면 면회 허용해야 한다”고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제안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유행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확산세가 감소하고 있다”며 “먹는 치료제와 2가 백신 추가접종도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민의 불편과 제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역대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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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입국 1일 이내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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