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9-25(월)
 
  • 119 구급차 환자 병원 거부 최다 이유 ‘전문의 부재’
  • 긴급 환자 재이송 중 심정지·호흡정지 환자 5년간 3,800명
  •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못 받았던 개두술 가능 의사 ‘병원별로 1.6명’
  • 백종헌 의원 “아산병원 간호사 유사 사건 재발 막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뇌출혈 이후 전문의가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건과 유사한 일이 매년 7백 건씩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응급센터로 옮겨졌지만, 병원 내에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할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어 이 간호사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소방청의 ‘최근 5년간 119 구급환자 재이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차로 이송한 응급환자가 처음 도착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재 이송하는 사례가, 2021년 한해에만 7,812명으로 2017년에 비해 3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의 가장 많은 ‘수송 거부 이유’는 ‘전문의 부재’로 전체 사례 3만3천552건 중 1만2천535건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병상 부족 5,186건 △의료장비 고장 656건 순이다.


1천 병상 규모의 경기도 모 대학병원은 지난해 동안 86건의 수용 거부를 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그중 40건이 ‘전문의 부재’였다.


또 다른 경기도 모 대학병원은 지난해 77건의 수용 거부 중 44건이 ‘전문의 부재’로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수용 거부를 기록했다.


‘전문의 부재’ 등으로 인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재이송 사례가 증가하며 재이송 중 심정지나 호흡정지가 매년 7백여 명이나 발생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은 “구급환자를 이송하는 병원 대부분이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임에도 전문의 부족 등의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며 “대형병원의 이러한 수용 거부로 환자들은 도로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제때 받지 못한 ‘뇌동맥류 결찰술’이 가능한 전문의는, 대한뇌혈관외과학회에 따르면 전국 병원 별로 1.6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필수의료 분야는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쇠퇴한 것처럼 보인다”며 “아산병원 간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5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은 “(아산병원 사건은) 한 가지 원인이 아니고 고난도·고위험· 중증의료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고 배후 인프라 구축이 잘되지 않았기 때문”라며 “필수의료 대책을 별도로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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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유사 사건 매년 7백여 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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