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 정은경 청장 재임 시 “분무한 소독제 흡입 시 건강상 문제 발생할 가능성 있어”
  • 최영희 의원 “분무·분사 방식 금지해야 했는데 ‘권장하지 않는다’로 그쳐”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화학제품법 따라 소독제 환경부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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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살균 소독제 분사·분무 방식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살균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무·분사하는 사진인데 인체에 노출되면 위험한 소독 방식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


5일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살균 소독제 분사·분무 방식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감장에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분무한 분무한 소독제 흡입 시 건강상 문제 발생할 가능성 있다”고 밝힌 발언을 소개하며 “위험한 소독 방식을 금지해야 하는데 ‘권장하지 않는다’ 정도로 그쳤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실은 질병관리청에 살균 소독제품 관련 교육 내용을 문의한 결과, 환경부 소관이란 답변을 들었다.


최 의원은 “이건 부처 간 업무 떠넘기기 아니냐”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에게 물었고 백 청장은 “현재 생활화학제품 안전법이 제정돼 관리 중에 있고 환경부가 주관한다”며 “환경부가 소독약품 관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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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이렇게 살균 소독제 분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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